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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준칙

Ⅲ.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신변보호

Ⅳ.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인신구속제도
1. 무죄추정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Ⅴ.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재정신청제도

Ⅵ.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긴급체포제도
1. 긴급체포에 있어서 사후체포령장의 배제와 영장주의
2. 긴급체포와 체포적부심사제도의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인권선언에서 제11조를 보면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제14조를 보면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제27조를 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제275조를 보면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들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아직 공소조차 되지 아니한 형사 피의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헌재 1992. 1. 28. 91 헌마 111).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이므로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부당한 대우가 금지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이에 기초한 변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에 의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건의 실체가 실무상 구속사유의 하나로 판단되었고, 결과적으로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의 형벌로서 인식되었다.
참고문헌
◇ 김수희(2003), 경찰의 수사상 인권보호방안, 경북대학교
◇ 김상운(2012), 수사 경찰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 배철효 외 1명(2006), 경찰수사상의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 서호갑(2006), 경찰수사상의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옴부즈맨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최경천(2010), 경찰수사상 구금 및 유치인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 하태훈(1995),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상의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안암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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