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대중화, 미국책임,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남로당 무장봉기, 9연대 작전,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초토화작전, 귀순평화회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진상규명운동

 1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대중화, 미국책임,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남로당 무장봉기, 9연대 작전,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초토화작전, 귀순평화회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진상규명운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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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대중화, 미국책임,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남로당 무장봉기, 9연대 작전,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초토화작전, 귀순평화회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진상규명운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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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대중화, 미국책임,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남로당 무장봉기, 9연대 작전,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초토화작전, 귀순평화회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진상규명운동-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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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대중화, 미국책임,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남로당 무장봉기, 9연대 작전,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초토화작전, 귀순평화회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진상규명운동-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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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대중화, 미국책임,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남로당 무장봉기, 9연대 작전,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초토화작전, 귀순평화회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진상규명운동-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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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대중화

    Ⅲ.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미국책임

    Ⅳ.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남로당 무장봉기
    1. 목적
    2. 준비 및 봉기일시
    3. 병력운용
    1) 경비대 제9연대
    2) 유격대 및 자위대(400명)
    3) 특무원(20명)

    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9연대 작전

    Ⅵ.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초토화작전
    1. 육․해․공 합동토벌기
    2. 선무활동기

    Ⅶ.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귀순평화회담

    Ⅷ.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진상규명운동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형사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형사절차상의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무죄추정의 원리를 들 수 있겠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공소의 제기가 없는 형사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 피고인의 신체구속 상황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의 경우 체포 구속을 할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군사재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들 수 있겠다. 고문이라 함은 자백을 강제하기 위하여 가해지는 폭력을 말하는데, 세계인권선언 제5조, 남미인권협약 제5조 2항, 고문폐지를 위한 국제엠네스티선언 등 국제적 인권협약들의 정신에 따라 각국 헌법은 고문금지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또한 고문의 방지를 위해서는 고문금지의 선언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불법의 과실도 불법’이라는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고문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의 가치를 부정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과 관련된 헌법상의 제 원칙과 규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제주 4‧3 수형자 명부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이른바 폭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받을 권리가 희생된 자의 명부라 할 것이다. 아니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 명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창일(2001), '제주 4·3' 진상규명운동과 한국 민주주의,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김창후(2003), 4·3 항쟁, 그 진실과 현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권귀숙(2003), 4·3의 대항기억과 영상, 제주학회
    박찬식(2010), 제주지역의 4월혁명과 지역사회의 변화, 제주학회
    양정심(2006), 배제된 기억 : 제주4·3항쟁의 역사, 제주4.3연구소
    현석이(2006), 도제 실시를 통해 본 '제주 4·3'의 정치 사회적 배경,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