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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혁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호(國號)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제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제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개병제

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령제

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교민단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45년 종전이 임박해지자 임정 내부에서도 종전에 대비한 임정의 항일전 참가, 연합국의 승인, 내부 통일과 확대강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임정의 국제적 승인여부였다. 이를 위해선 임정이 항일운동세력을 대표한다는 대표성 확보 혹은 임정을 중심으로 한 항일운동세력의 통일이 필수적이었다. 연합국의 임정승인 문제와 임정의 대표성 확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임정의 통일과 확대․개조논의가 가장 첨예화된 것은 1945년 4월부터 5월까지 개최된 제38회 임시의정원 회의와 5당 통일회의에서였다. 제38회 임시의정원 회의와 5당통일회의는 같은 시기에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내부 대립양상을 표출했다. 임시의정원에서의 논의는 민혁당과 신한민주당이 주도했으며, 5당통일회의는 한독당이 주도했다.
가장 큰 쟁점은 ① 독립운동자대표대회(이하 대표대회) 소집, ② 임시의정원․임정 확대개조, ③ 임시헌장 修改문제였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 독립운동자대표대회의 소집문제였으며, 그 핵심에는 임정을 어떻게 확대․개조해서 해외독립운동세력의 총영도기관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 놓여 있었다. 대표대회의 소집문제가 정확히 언제 공식 발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독당의 임정 지배를 반대하던 민혁당과 신한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대표대회 소집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었다. 민혁당은 1943년 2월 제7차 전당대표대회에서 해내외 혁명당파․단체와 민족통일전선 확대․강화, 임정의 확대․강화, 국내외 무장역량 강화 및 독립전쟁 전개 등을 자신의 새로운 정책으로 강조한 바 있다. 또한 1944년 민혁당 간부 손두환은 중경거주 소수 한인이 현재의 임정․의정원을 장악하고 있기에 독립운동의 영도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1921년 소련이 후원한 국민대표대회와 같은 한국혁명자대표대회를 연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신한민주당 역시 1945년 창당과 함께 독립운동자대표대회 소집을 자신의 창립선언에 삽입할 정도였다.
이런 과정을 겪어 독립운동자대표대회 소집안은 제38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만 2차례 제출되었다. 첫 번째 안은 신한민주당과 민혁당이 제출한 것이었고, 두 번째 안은 한독당과 민혁당이 제출한 것으로 첫 번째안과 상당히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혁

- 1919. 4.11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국호 결정
- 1919. 4.13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외에 선포
- 1919. 7. 연통제 교통국 제도 실시
- 1919. 9.11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법 공포(7장 58조)
- 1921.10. 중국 호법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 1931. 4.18 삼균주의를 건국원칙으로 천명
- 1932. 이봉창, 윤봉길의거
- 1940. 9.17 한국광복군 창설
참고문헌
- 김영수(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그 이념, 삼균학회
- 김영수(1995),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과 그 정통성, 한국헌법학회
- 김영수(1982),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특성과 그 정통의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김종해(2010), '대한민국' 국호 결정 : 1948년 7월 1일 163표로 의결, 대한민국국회
- 이연복(1983),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사회문화운동, 한국사학회
- 조동걸(198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과 변천,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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