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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의의

Ⅲ. 정보인권의 익명성

Ⅳ. 정보인권의 역감시

Ⅴ. 정보인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Ⅵ. 정보인권의 정보공유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Ⅶ. 정보인권의 사생활침해

Ⅷ. 향후 정보인권의 내실화 방안
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2.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3.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대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베른협약이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같은 현재의 사이버저작권법의 문제는 이런 법안이 디지털정보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전통적인 저작권보호의 연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들은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과 모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완화될 것임에 분명하다. 무엇보다 저작권 로열티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겪게 될 가장 큰 장애는 불법복사가 아니라, 자신의 저작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길 마다않는 사람들과의 경쟁임을 직시해야 한다. 저작권문제와 관련해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편지지에서 볼 수 있는 투명무늬처럼 디지털 문서나 파일에 정품임을 표시하는 인증), 디지털 서명, 암호화, 불법복제를 막고 추적하는 프로그램 같은 신기술이 널리 도입되고 사용될 것이다. 이 가운데 불법복제를 추적하는 스파이더프로그램 기술은 네티즌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또 다른 권리와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기업·정부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한 예로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활동의 마찰을 일으킨다. 현재 미국의 사이버 인권운동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 문제를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해결하길 선호한다. 이 표준은 개개인이 자신이 알려줄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의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치 이상을 요구하는 웹싸이트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인데, 이 표준의 문제는 신상정보의 누출을 원치 않는 사람이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웹싸이트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암호화 문제에선 개인과 기업이 이해를 같이한다. 미국의 경우 개인은 철저한 익명과 비밀을 원하는 통신에서 고난도 암호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길 원하고 기업과 은행도 온라인송수금의 보호를 위해 고난도 암호화를 원하지만, 정부는 범죄조직과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수준을 40비트 정도로 묶어두길 원하고 있다. 이는 미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3),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김광암(1993),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대검찰청
▷ 김일환(2008),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 노영보(1991),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 이거현(2006), 정보인권 침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 하우영(2003), 기업정보화와 정보인권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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