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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언론보도태도(뉴스보도태도)와 SBS보도태도

Ⅲ. 언론보도태도(뉴스보도태도)와 조선일보보도태도

Ⅳ. 언론보도태도(뉴스보도태도)와 방송3사보도태도
1.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도 높이 평가
2. 여전한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3. 삼성에 약한 모습
4. 단신 보도, 타당성 의문

Ⅴ. 언론보도태도(뉴스보도태도)와 각 신문사 보도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언론의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개인의 언론활동이 집약되는 언론기관의 활동도 개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보장된다. 언론기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제한 없는 취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취재의 자유 또한 보도행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불법적인 취재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한다.
언론은 보도행위를 통하여 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감시를 통하여 사회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언론은 그 속성상 사회의 감시자나 비판자로서 민주사회가 유지, 발전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언론의 기능이 아무리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언론자유가 다른 권익과 충돌할 경우에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다. 먼저 언론활동과 관련된 형사책임은 고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며,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이 있어야 하고(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형법 제307조 제2항). 이처럼 고의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실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경우 그에 따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사책임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언론사는 별도의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 형벌에 대한 부담이 없다.
다음으로 언론보도의 민사책임은 보도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모두 발생하며, 언론보도의 피해를 받은 자는 원고로서, 피해를 가한 자는 피고로서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피고는 일차적으로 보도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보도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자, 연출자가 되며, 이차적으로는 피고가 종사하고 있는 언론기관, 관련행위(보도)에 책임이 있는 자, 편집인 등과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취재원), 공공기관(검찰, 경찰 등 포함), 투고, 수기, 대담, 기고 행위를 한 제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책임의 주체는 언론사와 기자가 된다.

Ⅱ. 언론보도태도(뉴스보도태도)와 SBS보도태도

올 들어 SBS 뉴스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등 변화의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찬우, 언론의 보도태도, 관훈클럽, 2009
- 박성태, 사회 갈등적 공공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2011
- 박성용, 정책결정과정에서 언론의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2001
- 윤지현, 언론보도가 대학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 최낙균,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11
- 한국언론재단, 선정보도와 언론윤리, 한국언론진흥재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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