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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의 개념

Ⅲ.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
1. 새로운 복지국가모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실업문제의 심각성, 소득분배의 불균형, 재정위기와 경제 침체, 그리고 근로동기와 관련하여 사회의 발전동인이 작동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2. 발전적 균형모형은 소득창출과 삶의 질의 향상을 생성시키고, 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도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복지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Ⅳ. 생산적 복지의 배경

Ⅴ. 생산적 복지의 근로연계복지

Ⅵ. 생산적 복지의 노인인력뱅크
1. 고용지원방안
2. 창업지원방안
3.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
1) 기초소득보장
2) 기초건강보장
3) 기초주거보장
4) 기초교육보장

Ⅶ. 생산적 복지의 기초생활보장
1. 보호가 필요한 사람 모두를 보호
1)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체제 구축
2)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2. 최저 생활 보장
1) 생계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및 주거보장 등 필요한 기본욕구를 포괄적으로 충족
2) 장애․치매 등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해 차등급여 실시
3)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급여누락방지 체계 구축
3.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유도
1) 자활단계별 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
2) 근로가능자는 일정기간 생계비 지급후에는 직업훈련․자활공동체 사업․환경정비 등 공익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Ⅷ. 생산적 복지의 참여와 협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에 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근로연계 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로연계복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연계복지의 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급여의 수급과 근로를 연계한다는 공통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나라별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근로연계 복지는 미국에서 강조되어 왔다. 근로연계 복지를 주장하는 미국의 대표적 학자인 미드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에 의존하여 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는 복지수급과 근로를 강제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Mead, 1986). 그의 견해는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과 “하위계층”(underclass)”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들에 따르면, 한 사회내에서 하위계층의 출현은 개인의 합리적 경제활동에 관한 동기를 약화시키는 의존문화의 결과이며, 이러한 의존문화를 초래하는 핵심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급여"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의 제공이 개인의 경제활동과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유주의자들과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오랜 지적 연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자들은 이에 더하여 거시적 경제활동에 대한 복지국가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복제제도는 복지의존성을 높이고 하위계층의 형성을 초래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동기를 저해함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된다.
그러므로 근로연계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공적부조의 급여를 욕구에 근거하여 제공할 것이 아니라 근로 활동과 연계시켜 제공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고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사업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의 개혁에 반영되었다. 1996년 제정된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정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에 기초하여 AFDC가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로 대체되어 근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급여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영국은 1996년 기여금 갹출에 의해 지급되어 온 실업급여와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지급되었던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통합하여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를 신설하였다(Child Povery and Action Group, 2000: ch.13). 구직자수당을 타기 위해서 수급대상자들은 2주 간격으로 직업센타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공적부조에 소요되는 복지비 지출을 줄이고 급여수급과 관련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와 급여수급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공적 부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근로와 급여를 연계하는 ‘근로연계 급여’(in-work benefits)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1986년 가족공제(Family Credit)를 도입하였으며, 가족급여를 통하여 부양아동이 있는 전일제 근무자의 근로소득이 낮은 경우 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소득부가(Earnings Top-Up)을 도입하여 부양아동이 없는 전일제 근로자에게도 이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태룡 외 1명(2004),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탐색, 서울행정학회
2. 노혁(2000), 청소년과 생산적 복지, 한국아동복지학회
3. 박찬용(2001),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양철호 외 4명(2000),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관한 일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5. 오건호(2012),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레디앙
6. 제갈현숙(2008),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