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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격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정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한독당)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혁명당(민혁당)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유일당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신한독립당

    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당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臨時議政院 及 政府擴大改造案’은 38회 의회 제13일 회의(1945. 5. 1)에 제출되었다. 민혁당이 제출한 院府(의정원과 정부) 확대개조안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의정원 속기록과 조소앙.엄항섭.박건웅 등 심사위원 3인의 심사보고서가 남아있다.
    이 안이 제출된 이유는 첫째 전민족의 총영도기구로 임정을 확대 강화하자는 것(朴建雄), 둘째 소련에서 새로운 임시정부를 수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임통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정과 의정원을 확대 개조해야 한다(孫斗煥)는 것이었다.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임시헌장을 고치고, 이에 의거 임시의정원법을 고친 후, 의정원 의원 확대와 국무위원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임정 개조논의는 민혁당이 임정에 참여한 이후부터 계속된 것이었으며, 이미 34~35차 의정원 회의에서 민혁당이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던 것이었다.
    손두환은 국무위원제도를 변경해야 하며, 화북.소련에서 온 한인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련에서 대표가 오기 불가능하니 미주.화북.중경에 있는 이로 국무위원을 개조하며, 소련 한인 몫으로 자리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손두환은 임정 확대개조가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며, 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 수가 같아도 소련.화북.미주에서 대표가 온다면 실제로 임정이 확대.개조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민혁당이 제출한 원부 확대개조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안의 심사위원들은 원부 확대개조안이 ‘안으로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심사의견을 밝혔고, 표결결과 찬성 16, 반대 3으로 심사위원의 의견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원부확대개조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되었다.
    임시의정원의 확대는 중경거주 한인으로 제한된 의원 선발요건을 화북.만주.소련.미주 등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임정의 확대.개조는 한독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무위원회에서 한독당의 비율을 낮추는 한편, 여타 정당의 비율을 높이며 동시에 해외 한인들을 망라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결국 의정원.정부의 확대.개조는 독립운동자대표대회와 긴밀히 결합된 것이었으며, 5당통일회의가 논의한 핵심 주제이기도 했다.
    민혁당과 신한민주당은 의정원 회의와 5당 통일회의를 통해서 임시헌장수정.원부확대 개조.독립운동자대표대회 소집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참고문헌
    * 김영신(2011), 국민혁명 초기 국민당 우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이현희(1996),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 동방도서
    * 이현희(1983),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집문당
    * 유동렬(1999), 북한의 대남공작과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공안문제연구소
    * 조범래(1987), 한국독립당 연구, 1929∼1945, 기념논총
    * 조규태(2003), 1920년대 중반 재북경 창조파의 민족유일당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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