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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불법통신금지제도]정보인권의 특징, 정보인권의 익명성, 정보인권의 재산권, 정보인권의 감시사회, 정보인권의 불법통신금지제도, 정보인권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향후 정보인권의 정책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특징
1. 정보참여권 : 정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보인권
2.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Ⅲ. 정보인권의 익명성

Ⅳ. 정보인권의 재산권

Ⅴ. 정보인권의 감시사회

Ⅵ. 정보인권의 불법통신금지제도

Ⅶ. 정보인권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1. 무엇을
2. 누가
3. 언제

Ⅷ. 향후 정보인권의 정책 방안
1. 산업사회형 정보화 추진 재검토
2. 정보인권을 국민에게
3. 정보인권을 초기부터 고려하는 정책결정 구조
4. 정보기술의 인권신장적 측면에 대한 홍보부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지적재산권이 권리자의 독점적 이익의 보장에 치우친 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선진국과 제3세계의 갈등 역시 나타나고 있다.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각료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권과 건강권의 대립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리바다나 MP3폰의 사례에서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저작권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갈수록 사유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정보 격차의 확대와 정보 접근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제27조 2항)를 갖지만 이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제27조 1항)와 조화해야 지적재산권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적 생산물의 상품화 경향이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마땅히 공유가 허용되어 온 공공적 이용이 축소되거나 비영리적․사적 이용조차 금지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의 보상 이후 공공에 환원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지적 생산물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저작인접권자 등 기업의 이해에 맞춰 배타적으로 소유권화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여한 독점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공공의 이익과 건강권, 정보 접근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항상 견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제실시 규정을 개정하고 영업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심사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 확대를 위한 공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부여된 사법경찰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Ⅱ. 정보인권의 특징

1. 정보참여권 : 정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보인권

정보사회는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의 이용과 활용이 모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관계형성의 기본조건이 되는 사회이다. 사이버공간은 놀라운 속도로 현실공간에서의 인간관계들을 확장시키고 있다. 수 없이 다양한 취미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고,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상당 부분이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했으며, 또한 정치적 토론과 전자표결 등 수많은 정치적 활동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에서 정보자원과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결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참여의 박탈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민주체제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가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로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정보활동을 통한 관계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정보참여권”(right to digital participation) 내지 “정보접근권”(right to digital access)이 정보사회의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한편으로, 우리 헌법은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줌으로써 정부나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의 기밀정보를 탐지하는 활동인 압수수색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법률유보의 원칙), 나아가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헌법 제12조 제
참고문헌
김현수 / 정보인권교육의 도덕교육적 과제, 한국도덕교육학연구회, 2006
변재옥 /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1991
이인호 /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자치정보화지원재단 / 정보사회의 인권운동 : 프라이버시보호캠페인, 2001
하우영 / 노동정보처리와 정보인권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
허상수 / 정보기술과 인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