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근로자파견 법령]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분석

 1  [법률해석][근로자파견 법령]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분석-1
 2  [법률해석][근로자파견 법령]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분석-2
 3  [법률해석][근로자파견 법령]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분석-3
 4  [법률해석][근로자파견 법령]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분석-4
 5  [법률해석][근로자파견 법령]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분석-5
 6  [법률해석][근로자파견 법령]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분석-6
 7  [법률해석][근로자파견 법령]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분석-7
 8  [법률해석][근로자파견 법령]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분석-8
 9  [법률해석][근로자파견 법령]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분석-9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률해석][근로자파견 법령]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률해석의 목적

Ⅲ.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1.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금지(법 제16조제1항)
1)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됨
2)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됨
2. 정리해고 후 파견근로자 사용제한(법 제16조제2항)
1)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간은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특히 사용사업주에 대한 조항)
2) 다만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고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3)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한 후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Ⅳ.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Ⅴ.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Ⅵ.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2.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1) 파견사업주의 책임
2) 사용사업주의 책임
3) 잘못된 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
2) 잘못된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구조법 제 28조(국.공유재산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중략)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중략)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도록 한다.
소득세법 개정
현행 소득세법 제 52조 6, 7항에 의하면 기부금 특별공제로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고 있다.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노인복시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관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정해져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고 있고, 문화예술 진흥원, 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으로 하여 50%한도 적용기부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률구조 법인으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 상담소는 지정 기부금의 적용을 받아 근로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방지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를 사회복지 개념으로 보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본 상담소가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감안할 때 기부금 전액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주무관청인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사안이다.
공익법무관 배치
현행 법률구조법 제 33의 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조(법률구조업무수행법인) 2호에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등에는 공익법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각 지방의 법률구조법인인 지부에서도 공익법무관을 배치 받아 실질적인 소송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Ⅱ. 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적 목적과 기타 법률행위 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법률행위의 제1차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통설의 입장이나 그것은 중요한 것일 뿐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표시행위의 표현이나 문언에 구애됨이 없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찾아서 확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률행위 가운데 모순 되는 사항은 통일적으로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 하여 법률행위가 유효하도록 해석해야한다.

Ⅲ.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1.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금지(법 제16조제1항)

1)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
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2)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됨

제 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1항

2. 정리해고 후 파견근로자 사용제한(법 제16조제2항)

1)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간은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특히 사용사업주에 대한 조항)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2) 다만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고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우선 재고용 등)

3)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한 후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2년이 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Ⅳ.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GPL 제3조에 언급되어 있는 복제와 배포라는 용어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하게 짚어보겠다. 저작권법 제1조 15항에는 배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배포(配布)란 저작물의 원작품(原作品) 또는 그 복제물(複製物)을 일반공중(一般公衆)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讓渡) 또는 대여(貸與)하는 것을 말한다.' '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7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권 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권순희(2009),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가톨릭대학교
○ 김기영(2012), 법률해석과 문법, 한국독일어문학회
○ 김학태(2006), 법률해석의 한계 :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부하(2009),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산권에 대한 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영우(1994),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법학연구소
○ 유전철(1997), 법률해석의 방법과 형법, 전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