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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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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인센티브제도
1. 목표원가제도
2. 이윤공유제도
3. 목표가격제도

Ⅱ. 기업 스톡옵션제도
1.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1) 개인
2) 법인
2.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사람
3. 스톡옵션부여 방법
4. 스톡옵션부여 주식의 총한도
5. 행사가격 및 시가의 산정
1) 자기주식교부방식의 행사가격은 스톡옵션 부여일의 시가 이상
2) 신주발행 및 평가차액교부방식의 행사가격
6. 행사기간
7. 양도제한
8. 스톡옵션 부여절차

Ⅲ. 기업 품질인증제도(ISO)
1.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와 인증제도의 변천
2. 주요 기능
3. 업무수행 체계
4. 국제협력 활동
5. KS A 9000/ISO 9000 품질경영체제 인증 절차
1) 인증 신청
2) 품질매뉴얼 심사
3) 본 심사
4) 인증서 발급
5) 사후관리 및 재심사

Ⅳ. 기업 승계제도

Ⅴ. 기업 소송제도
1. 소비자단체소송제도
2. 식품집단소송제도
3. 징벌적손해배상제도

Ⅵ. 기업 회계제도
1. 감사인 직무수행의 독립성 강화
1) 공인회계사는 자신 및 배우자가 지분율 1%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업무제한을 강화
2) 대상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보수가 결정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
3)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이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선정되는 경우 3개년간 계속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협회등록법인(kosdaq)까지 확대
2. 회계감사의 감독시스템으로서 감리제도의 개선
1) 상호감리(Peer Review)제도의 도입
2) 증선위에 의한 감리대상을 상장기업외에 Kosdaq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Ⅶ.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1.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
2.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만 노사분규 가능성은 없다
3.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4.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수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6. 기업이 필요한 외국인력을 적기에 직접 선정할 수 있다
7.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한다
8.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9.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10.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업 인센티브제도

거래쌍방간의 성과배분에서 기술개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목표원가(target cost)제도, 이윤공유제도, 목표가격(target price)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들은 도요타 자동차에서 부품업체가 제품개발에 참여하면서 도입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원가제도

이는 부품의 가격결정에서 쌍방의 이해대립을 완화시키는 제도이다. 비용을 합산하여 새로운 자동차 모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모델의 가격을 먼저 정하고 이로부터 부품원가를 공제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모델의 판매가격이 결정되면 판매가격으로부터 이윤을 뺀 나머지인 비용이 부품별로 분해되고, 이로부터 부품별로 목표원가가 도출된다. 제품개발단계에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공동으로 디자인, 소재, 제조방법 등을 평가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제의 부품원가를 이 목표원가로 수렴시키는 것이다.

2. 이윤공유제도

원가절감의 성과를 협력자가 공유하는 제도로서, 부품가격변경으로 기술개발과 협력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계약에서 부품가격이 120으로 합의되었으나 부품업체가 이보다 낮은 110을 실현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제안하였을 때, 그로부터 나오는 이윤은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5:5의 비율로 나눈다.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가격은 110으로 인하되고, 부품업체의 추가적인 제안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추구한다. 이 방식은 부품가격과 실제 생산비용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연동시킴으로써 부품업체에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3. 목표가격제도

계약기간중 일정기간내 달성해야 할 목표가격인하율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부품가격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윤공유제도가 부품업체의 기술투자의 성과에 대해 이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제품개발단계에서 협력활동이 부진한 부품업체를 제재(penalty)하여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승인도부품의 경우 부품을 직접 설계하는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가 알지 못하는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된다(=정보의 비대칭성). 부품업체는 이를 이용하여 협력과 제안활동에는 소극적이고 자신의 몫을 늘리는데 주력하게 된다(=도덕적 위해:moral hazard). 완성차업체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부품업체에게 목표가격인하율을 부과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부품업체의 제품개발 참여와 VA(Value Analysis) /VE(Value Engineering)활동을 전제로 하며 또한 이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VA/VE란 디자인이나 생산공정을 비용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개선책을 찾음으로써 원가인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목표원가제도와 이윤공유제도가 정착된 것은 승인도 방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부품업체의 활발한 VA/VE활동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목표가격제도가 등장한 것도 승인도 방식과 VA/VE활동이 일반 부품업체로 확산되면서 부품업체의 도덕적 위해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고 난 후였다. 도요타에서 목표가격제도가 도입된 구체적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김선구 외 2명(2005), 기업특성별 스톡옵션제도 도입효과, 대한회계학회
김평기(2002), 집단소송제도가 회계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이경숙(2008), 경영권 및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제 완화방안, 부산대학교
조은경(2008), 인센티브제도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최성용(2008),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표명환(2004), 현행 외국인고용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