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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인사자치권
1. 자치권 확대의 방향
1)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통일적 기준을 폐지 혹은 최소화
2) 각 지방자치단체를 공통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
2. 법체계의 개혁
1) 가장 폭넓은 권한의 위임이 가능
2) 직무내용과 관련되면서도 주민의 부담을 수반
3) 보수 등 근로조건은 현재의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을 달리 한다고 해서 불균등한 취급을 하기가 쉽지 않다

Ⅲ.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단체장

Ⅳ.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성과지향적 개혁
1. 인사행정 담당 조직의 전문화
1)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집행은 총무과내에 인사계가 담당
2) 인사위원회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겸직이 전제되는 비전임기구
3)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는 설치 불가능
2. 인력계획의 수립과 집행
3. 임용제도의 개선
1) 개방형직위제도의 합리적 운영
2) 신규임용의 개선
3) 합리적 보직관리
4) 인사교류의 활용
4. 능력의 발전
1) 평정제도의 개선 : 참여․합의․공개
2) 교육훈련체제의 정비

Ⅴ. 향후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발전 방향
1. 중앙과 지방의 직급 일원화와 국가공무원의 적정화
2.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설치
3.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4.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및 적극적 인사행정의 강화
5. 직위에 합당한 보수
6. 인사행정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새로운 인력선발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행정부 국가공무원 선발제도는 5급(사무관) 입직 관문인 행정고등고시를 포함하여 7급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정부에 유입시켜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환경이 변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직임용상의 문제점으로는 폐쇄적인 임용으로 인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생산성 저하, 창의성과 다양성 부족, 연공서열위주의 임용이나 계급제적인 권위주의 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김판석, 1999). 따라서 공무원 인력선발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고시제도 개편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쉽게는 시험과목조정에서부터 어렵게는 전통적 형태의 필기시험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시험을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선방안은 변화의 정도에 따라 현 제도 유지, 제도 개선, 현 제도 폐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 내에서도 개선의 폭에 따라 소폭, 중폭, 대폭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다양한 ‘조합(combination),’ ‘병행(parallel),’ ‘변형(transform)’도 가능할 것이다(김판석, 1999).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동안 논의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공직적격성평가제도(PSAT)를 선택하여 고시1차 시험의 대안으로 확정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적격성평가제도(PSAT)를 확정하여 외무고시부터 적용하여 모든 고시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직적격성평가제도(PSAT)에 의하면 과목별 지식평가방식에서 영역별 평가방식으로 바뀐다. 초급관리자로서 기본소양, 학습능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을 평가한다. 이 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최근에 도입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새로운 개선책을 나중에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직적격성평가제도 외에도 추가적으로 시도해 볼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턴추천제이다. 우수학생(학부졸업생과 대학원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추천제 등을 앞으로 시도해 볼만하다. 기존의 행정고등고시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약간의 인원을 우수대학생과 우수대학원생 인턴추천제(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추천제)에 배정하는 채용개선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천거제(추천제)가 많이 활용되었으며, 거주연좌제라고 하여 일종의 추천보증제도를 실시하여 추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한 사례를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다. 특히 조광조는 현량과(일종의 천거제)를 주요 인사개혁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김판석․윤주희, 2000).
참고문헌
◎ 신원부 외 1명,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별 인력규모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2008
◎ 오성호,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쇄신 방안,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 전덕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9
◎ 최병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을 위한 벤치마크 : 인사행정 분야, POBA행정공제회, 1999
◎ 최승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개혁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2001
◎ 홍성목,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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