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 건축폐기물의 유해성 및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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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환경건축] 건축폐기물의 유해성 및 규제방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건설폐기물의 정의
건설폐기물이란 건축공사/ 토목공사 시 배출되는 불요물 혹은 불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것에는 잔토, 콘크리트 폐재, 목편, 종이류, 금속류, 폐프라스틱류, 폐유리 및 폐도자기류 등이 포함된다.
건설폐기물은 주로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해체, 보수 또는 건축물의 신축 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신축이나 구조물의 신설 시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은 그다지 많지 않은 반면에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해체 시에는 부산물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에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건설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들로 이들 폐기물들의 종류는 다양하나 대개는 무기질계로서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오니, 목재, 종이, 금속, 폐합성수지, 폐유리 및 폐도자기 등이며, 이런 폐기물들은 관련법규나 적용상황에 따라 건설폐기물, 건설폐재, 건축물 폐재류, 건설부산물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2. 건설폐기물의 특성
일반적으로 산업폐기물은 배출장소와 배출량 및 폐기물의 품질이 불안정한 상태로 대부분의 산업폐기물에 유해성분이 존재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대부분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어 유해하지 않으며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폐기물에 비해 재활용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건축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과는 달리 페기물발생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배출량이 많으며, 폐기물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하청구조가 다양하여 폐기물 취급자도 다양하며 많은 종류의 폐기물이 혼합 상태에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건설공사 및 토목공사, 구조물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여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 건설폐기물은 발생장소가 일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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