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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항공책임의 통합제도에 관한 조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二. 條約草案의 作成經緯
三. 條約草案의 作成背景
四. 條約草案의 槪要와 構成
五. 條約草案의 基本原則
六. 條約草案에 대한 批判
七. 맺 는 말(筆者의 私見)
본문내용
_ 1929년의 와르소條約은 航空運送人에 대하여 私法規制를 加한 唯一한 條約으로서 數世紀를 지나오는 동안 여러 차례 改正은 되었지만 全世界的으로 와르소體制를 構築하는데 핵심적 역활을 하여 왔으며 이 條約은 世界의 航空運送法體制內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_ 이 와르소體制의 特徵은 航空機事故로 因한 人的 또는 物的 損害에 대하여 航空運送人의 責任은 有限責任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있되 賠償限度額에 있어서는 金額責任主義를 採擇하였다는 點이 特徵으로 되어 있다.
_ 와르소體制內에서도 1929년의 와르소條約은 立證責任을 被害者로부터 運送人에게 轉到시켜 航空運送人에게 過失推定責任注意를 부과시키고 있었으나 1966년의 몬트리얼協定 이후부터는 無過失責任主義(英美法 ; 絶對責任)로 變更시켜 採擇하고 있다. 損害賠償限度額의 通貨單位를 定함에 있어서도 와르소條約, 헤이그 議定書(1955), 몬트리얼協定, 과테말라議定書(1971) 등에서는 金本位制인 포앙카레 프랑, 골드프랑 등으로 採擇하였다. 그러나 1975년의 몬트리얼第一, 第二, 第三, 第四追加議定書부터는 管理通貨制인 유엔傘下 國際通貨基金(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通貨單位인 特別引出權(Special Drawing Right; SDR)制度로 變更시켜 採擇하고 있으며주1) 航空運送人에게 부과되고 있는 賠償責任限度額도 와르소條約이 改正될 때마다 被害者保護를 위하여 上向調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