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법

 1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법-1
 2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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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생활영역의 보호 의의

Ⅱ.사생활 영역의 보호 내용
1. 생활영역(주거의 자유)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판례
(1)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해방지

2. 정신적 영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주체
3) 판례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3.정보영역(통신의 비밀)
1)의의
2)대상
3)주체
4)특징
5) 판례
본문내용
2. 정신적 영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국민의 사생활영역을 주로 ‘공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거의 자유라고 한다면, 사생활영역을 ‘內容的’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권의 일종이며, 자유권과 청구권성을 갖는다. 내용으로는 1)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2)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3)자기정보의 관리통제 등으로 볼 수 있다.

2)주체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3) 판례
① 헌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헌결 20002.3.28.2000헌바53 전합]
존속상해치사죄와 같은 범죄행위가 헌법상보호되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형의 가중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직계존속이 아닌 통상인에 대한 상해치사죄도 형사상 처벌되고 있는 이상, 그 가중처벌에 의하여 가족관계상 비속의 사생활이 왜곡된다거나 존속에 대한 효의 강요나 개인 윤리문제에의 개입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제 17조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기각)[1995.12.28. 91헌마114]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한 공판정에서의 녹취는 진술인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등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녹취를 금지 해야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녹취를 금지 또는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속기 또는 녹취권을 당사자의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속기 또는 녹취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데 불과하며, 반드시 법원이나 재판장의 허가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③형법 제241조 위헌소원(합헌) [헌결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241조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이며, 간통죄가 피해자의 인내심이나 복수심의 다과 및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법률적용의 결과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는데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으로서 형법상 다른 친고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특별히 간통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④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한정위헌)[1991.4.1. 89헌마160]
민법 제746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뿐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헌법19조 위반과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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