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법]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대법원 판례
3. 헌법재판소 결정
4. 각 법리들의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를 넘어서 배상을 한 경우에, 사인은 국가 등에 국가 등의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되면 우회적인 경로를 통하여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한 헌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만약 이를 부정하게 되면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사인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2. 대법원 판례
가. 종래의 판례
종래의 대법원은 사인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가담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에게 공상을 입힌 결과 그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 등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여 왔다.
참고문헌
1. “군인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민사판례연 구 제24권, 정태윤
2. “국가배상청구권과 헌법규정의 위헌심사” , 고시연구 94,7 강경근
3. “법률상 책임이 감경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관계 시론”, 고시계 2001, 11 송덕수
4.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소원”, 인권과 정의 1995,6 홍준 형
5. “국가배상법 사례” 고시계, 2003. 6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