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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명예훼손과 위법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1.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와 위법성(違法性)
1_1.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1_2. 위법성(違法性)
2.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대법원 94도3191판결과 관련하여
3. 새로운 문제점
II. 대법원 94도3191판결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 판례의 사항
2. 판례 및 학설의 검토
2_1. 보호요건
2_2. 대법원의 태도
2_3. 언론의 보도와 공공의 이익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
3_1. 고의설
3_2. 책임설
3_2_1. 엄격책임설
3_2_2. 제한적 책임설
3_2_2_1. 유추적용설
3_2_2_2.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4. 판례의 검토
III. Internet과 名譽毁損
IV.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법적 책임
1. 일반원칙
2. 관련 판례
2_1.대법원 2003.6.27. 2002다72194
2_2. 대법원 2003.12.26. 2003도5791
2_3_1. 대법원 제3부 2001.9.7. 2001다36801
2_3_2. 서울지방법원 2001.4.27. 99나74113
3. 검토
4. 소결
V.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사유
1.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및 위법성
2. 표현행위의 위법성
3. 위법성 조각사유
4. 인터넷 공간의 특이성으로 인한 형법 적용의 문제점
5. 소결
VI. 나오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명예임은 의문이 없다. 문제는 명예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에 있는데, 통설은 명예의 내용을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 및 명예감정의 셋으로 나누고 있으며, 내적명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하며, 외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이러한 의미의 외적 명예라고 하는데는 이설이 없으며, 대법원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적명예라 판시하고 있다.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한다. 다만 그것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간단히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와 위법성(違法性)
1_1.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공연하게 사실을 지적하고 제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를 말한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하였더라도 그자가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요건이 갖추게 된다는, 이른바 전파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어 '공연성'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모욕죄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제시해야 하는데, 허위의 사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가중처벌한다.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데,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실을 지적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제거될 수 있다. 진실한 사실을 제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제시하여 명예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보다 가중처벌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