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관한 노동법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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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금 산정에 관한 노동법 사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를 통한 핵심 쟁점 정리
1. 사례의 검토
2. 문제되는 핵심 쟁점

Ⅱ. 퇴직금의 개념 및 산정방법
1. 퇴직금의 개념
2. 법정 퇴직금 산정방식

Ⅲ. 항소심의 판결 사항

Ⅳ. 대법원의 판결사항

Ⅴ. 두 판결에 따른 결과 비교

Ⅴ.판례 평석

Ⅵ. 검토 – 전원합의체판결지지
1. 전원합의체판결의 의의
2.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비판론에 대한 반론
3. 결론

본문내용
Ⅰ. 사례를 통한 핵심 쟁점 정리

1. 사례의 검토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를 3등분한 평균월급에 근속연수에 따른 단수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한편 퇴직시에는 그 달의 월급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을 둔 사업체에서, 甲이라는 근로자가 30년 동안 근무하였고, 월급으로서 180만원을 수령하다가 퇴직하는 사례를 예로 들어 보자.
甲이 2012.9.2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는 2012.6.2.부터 2012.9.1. 가지의 급여라 할 것인데, 위 종전 대법원판결인 92다 24509 판결(이는 월급전액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해석함)에 의한다면, 2012.6.2.부터 2012.6.30까지의 급여가 174만원, 2012년 7월 및 8월의 급여가 합계 360만원, 2012.9.1의 급여가 180만원이 되어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이 714만원이고 이를 3으로 나눈 금액은 238만원이 되므로 여기에 퇴직금 지급율 30을 곱하면 퇴직금은 총 7140만원으로 산출된다. 한편, 같은 방식에 의해 2012.9.30.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546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2. 문제되는 핵심 쟁점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취업규칙상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금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92다 24509 판결)의 태도는 실제 근무일수의 장단에는 30여일로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에는 1700만원이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