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SSM 규제 사례로 본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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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형마트, SSM 규제 사례로 본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용어정리
2. 규제내용과 분석
3. 갈등배경

Ⅱ. 본론
1. 대형마트, SSM 규제 찬성 측 주장과 근거
2. 대형마트, SSM 규제 반대 측 주장과 근거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론)

Ⅲ. 결론. 바람직한 대처방안 - 필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Ⅰ.서론
1.용어정리
1) 대형마트: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중가격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 한국에서는 대형마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할인점의 형태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동아마트, 하나로마트 등 서울시에서는 약 64곳이 있다.
2) SSM :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연면적 990~3300제곱미터(300~1000평) 규모로 대형마트에 비해 출점이 용이하고 가공품을 주로 파는 편의점과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한다.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쇼핑의 ‘롯데마이슈퍼’, 신세계 이마트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GS리테일의 ‘GS슈퍼마켓’등 서울시에는 267곳이 있다.

2. 규제내용과 분석
1) 대형마트와 SSM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0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2) SSM 입점제한 제도는 전통 산업보존구역의 범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SSM 진입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의거.
이러한 것들은 Lowi 또는 Almond and Powell의 분류에 따를 때 규제정책의 일환이고, 정책도구적 측면에서 볼 때도 규제적 수단으로 보인다.

3. 갈등배경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전주시는 2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은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전주시의 조례가 빠른 속도로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주었고 서울시도 각 자치구에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지정하도록 권고해 서울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