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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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 현황

Ⅲ. 정책 비판 및 대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자랑거리도 아니다. 자본이동의 자유화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인간이 ‘살고 싶은 곳에 살 권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국경을 이동하여 사는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인구의 이동은 사람 그 자체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문화와 이들을 수용하는 국가의 문화가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은 단순히 만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세력이 되며 정체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는 문화의 다양성이 전제된 것으로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적으로 열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이질적 문화들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주며 상호작용을 통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통상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는 글로벌시대, 전 지구화 등의 시대적 흐름에 기인한 것으로 국제교류와 인구이동의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의 요인과 함께 성비 불균형과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원이 빈약한 남성들의 결혼난을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결혼양태를 ‘국제결혼’, 그 가정 내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해 ‘혼혈아’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한국사회에서 금기시되거나 천시되어 온 특수한 사회적 배경의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여 현재는 다문화가정으로 고쳐서 부르는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법령에서 다문화가정이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 3호 또는 귀화허가『국적법』 제 4조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 2조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다문화가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정 지원 규정은 적용된다.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은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혈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은 오랫동안 환영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정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 영아(0∼2세) 3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이 될 것으로 예상 되는 이 시점에 심각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근 다문화 가족의 평균 거주 기간이 5~10년에 접어들면서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족 간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국제결혼한 부부의 이혼이 급증하고 부부간의 연령과 학력 수준 차이도 벌어지고 있는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복지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나 다문화가족의 초기지원과 결혼이민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다문화 가족 내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문화 및 사회생활에의 부적응, 자녀양육 및 부부갈등, 경제적 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되어 이것이 사회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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