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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비스의 정책적 배경
- 정의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배경
- 국가 정책으로서의 실시과정 및 역사
- 전달 체계
2. 서비스 제공 기관의 주요 서비스 소개
- 성가정노인복지센터
- 비지팅엔젤스 부천소사지점
3. 제도 및 서비스의 특징
- 장기요양제도의 특징
- Gilbert & Terrel의 분석틀
4. 서비스 평가
- 성가정 장기요양센터 인터뷰 내용
- 비지팅엔젤스 인터뷰내용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비스의 정책적 배경
1) 정의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환 등을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가벼운 치매 증세가 있지만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1등급, 대부분 침대생활을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이 가능한 2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으로 나뉜다.
보험대상자들은 요양시설에 갈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받거나, 집에서의 방문 요양ㆍ간호ㆍ목욕, 침대ㆍ보행기 등 복지용구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은 가족요양비(월 15만 원)가 지급된다.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한다.
2012년 1월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한도액 81만 4700∼1149만 600원의 15%, 시설급여는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한 금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액이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만 내면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6.55%(2011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요양서비스가이드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목욕서비스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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