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송물류 - 로테르담 규칙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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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물류 - 로테르담 규칙에 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제정배경
현재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으로 이분화되어 통일되지 못하고 있고 제정된 지 오랜 세월이 흘러 새로운 운송기술의 발달과 물류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가 전자화 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수출입거래에서 국제복합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복합운송계약을 규율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률이 부재하여 복합운송계약 당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운송보험, 손해배상절차 및 법률자문 등과 관련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초 UNCITRAL 운송법 프로젝트는 기존의 헤이그,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규칙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운송협약의 제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CMI 주도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01년 12월 운송법 초안이 발간되었다. 이 초안은 2002년 4월 구성된 UNCITRAL 운송법 작업반에서 채택되어 협약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당시 작업반은 본래 항구 간 운송(port to port transport operation)을 고려하도록 위임을 받았으나 문전운송(door to door transport opeeeration)의 당위성 내지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의 확장을 권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작업반은 제 19차 회의에서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의 확장을 제안한 바, 이는 새로운 협약은 정기선 운송에서 문전 간 컨테이너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운송의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2002년 6월 UNCITRAL 위원회에서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조건으로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고 제21차 회의가 끝난 2008년 1월 28일 작업반에서 협약초안을 발표하여 동년 7월 UNCITRAL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08년 12월 12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63차 UN 총회에서 “전부 혹은 일부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Wholly or Partly by Sea)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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