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싱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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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정보 유출, 피싱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와 사례

ⅱ. 개인정보 유출이 왜 사악한 문제인가?

ⅲ. 피싱의 정의와 사례

ⅳ. 피싱이 왜 사악한 문제인가?

ⅴ. 현존하는 대안들과 우리의 대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사회는 역동성, 복잡성, 다양성이 증가하고 타인을 고려하는 민주적, 시민사회적 규범이 존재하는 네트워크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관계 또한 변화함으로써 공식적인 권위나 강제력에 의하지 않는 상호작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합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현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계층제적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한 회의감과 불만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들어진 사회 문제를 Rittel & Weber는 1973년에 최초로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전통적 정의와 현대적 정의로 구분된다.
사악한 문제에 대한 전통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제 정의 곤란 :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문제와 해결방안을 정의/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 2) 문제 완전 해결 불가능 : 문제해결여부 판단 기준과 해결책이 부재함에 따라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시 문제해결 노력이 중지된다. 3) “맞고-틀림” 판단 불가능 : ‘좋고-나쁨’인 선호,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이 난해하다. 4) 전례 부재 : 본질적으로 전례가 없는 고유한 문제이기에 기존의 해결방법 적용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5) 시행착오 불가능 : 단발성인 문제들이 많기에 시험적용, 시행착오가 불가능하다. 6) 대안 부재 :기존에 사용된 대안이 불가능하기에 창의적이고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전통적 정의에서의 사악한 문제는 위와 같은 6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특성을 가져야만 사악한 문제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의 특성들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는 문제들은 ‘순한/길들여진’ 문제들로 정의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1. 기사
오동현, “스미싱, 완전 근절 불가능…국민 보안의식 필요”, , 2013.11.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27_0012548092&cID=10201&pID=10200
임병주, “[칼럼-기고] 피싱과 스미싱 근본적인 해결책은?”, , 2013.11.29.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1129000388
위클리공감, “서민 괴롭히는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2013.11.29.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70452
정현수, "네이트·싸이 해킹, 3500만 정보 유출 '초유사태', , 2011.07.2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72813400720427&outlink=1
정병묵, "옥션, 개인정보 일부 유출...中 해킹 추정", , 2008.02.05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11660&g_menu=020900
김명환, "금융인·법조인도 피싱 당했다", , 2013.11.2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195792
김병철,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결합한 변종사기 극성", , 2013.11.2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36
유성재, "보이스피싱과 결합한 신종 스미싱, 대응은 빨랐지만…", , 2013.11.26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100528

2. 단행본
김성룡, 「피싱(Phisihing)의 가벌성, IT와 법연구 제4집,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