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기업에서는 마케팅 방법으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치기반 규제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치기반 규제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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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기업에서는 마케팅 방법으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치기반 규제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치기반 규제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정의

Ⅲ.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의의

Ⅳ. LBS(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Ⅴ.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위치추적방식
1. 위치정보와 법적인 지위
2. 위치추적 기술 및 정확도
3. 위치기반서비스

Ⅵ.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통부는 기존의 및 이 위치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치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수집되고 이용되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내밀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현행의 법률이 위치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위치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률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과 그 시행령은 위치정보를 수사 및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사 혹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위치정보의 수집할 경우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정통부의 법안은 상이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법률 제정 목적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즉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는 입법 목적과 위치정보 보호의 입법 목적이 한 법률안에서 양립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위한 법 조항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들도 개인정보의 이용 촉진과 보호를 함께 규율하고 있어, 진흥법과 규제법의 성격이 혼재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단히 높다(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구조와 형식을 가진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의 제5장(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을 보면,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 지원(제26조)과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제29조)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법안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보다는 이용촉진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위치정보는 현재에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법이 없는 법적 공백 상태이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된다면, 위치정보의 이용이 합법화됨에 따라서 이용의 범위와 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대규모적인 이용에 따라서 야기될 프라이버시 침해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부재한 상황이다. 법 제정에 앞서 이 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가 부재하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기술영향평가제도’가 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광열 외 5명(2011), 위치 기반 서비스의 최근 동향, 한국통신학회
▷ 김도윤(2011),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관광 안내 시스템의 구현, 경기대학교
▷ 서정호(2011),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감리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 심현보(2012), 위치기반 서비스 고도화 기술 비교 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
▷ 송은지(2012),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이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개발 사례,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 진희채 외 2명(2009), 위치기반서비스의 법률적 규제범위 분석, 한국공간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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