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집행임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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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회사법]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현황
1. 임원의 의의
2. 상장회사 임원현황
3. 주요업의 짐행임원 현황

Ⅲ. 외국의 집행임원 제도
1. 미국
2. 일본

Ⅳ. 해석론적 고찰
1.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의 법적성질
2. 집행임원의 권한
3. 집행임원의 의무
4. 집행임원의 책임

Ⅴ. 우리나라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1. 집행임원의 필요성
2.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3. 집행임원의 권한
4. 집행임원의 의무
5. 집행임원의 책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상법 제3편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독일 주식법이 일본을 통하여 계수된 것으로서 주식회사의 기관을 주주총회·이사회·감사로 3원화하고 있었다. 이는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의 원리로서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원용한 것이다. 다만 우리 상법은 독립된 감독기관을 두는 독일식의 이원적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일원적 조직형태를 취하는 미국식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겸하게 하였는바(상법 제393조 제1항, 제2항),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에 있어 이질적인 제도가 혼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단지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감사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개선논의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최대의 과제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국제화하는 문제가 떠오르면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한편 IMF 및 IBRD 등 국제금융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을 강하게 권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상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1999년에 이사회 내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었다(상법 제393조의2, 제415조의2). 또한 2000년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이 신설되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의무가 부과되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은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선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기수․최병규, “증권거래법(전정판)”, 세창출판사, 2003년, 8쪽.

이와 같이 상법과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회 제도,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 사외이사 제도 등을 신설하여 미국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다만 미국 회사법상 주식회사 경영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집행임원 제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를 이사회와 집행임원으로 이원화할 것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는 많은 기업에서 집행임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 법적 성격 및 지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집행임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관련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외국의 사례, 법적 지위 및 입법론적 고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기수, “회사법학(제4판)”, 박영사(1997)
이기수&최병규, “증권거래법(전정판)”, 세창출판사(2003)
정 찬형,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43호(2004)
양 동석, “집행임원의 역할과 법적 지위”, 상장협 제48호(2003)
차대운&정쾌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필요성과 입법론적 과제”, 상장협 제49호(2004)
박 인원,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하 천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4년도 상장회사 경영인 현황”, 2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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