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법제도] 연방 사법제도의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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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법제도] 연방 사법제도의 창설

1787년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헌법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에서 사법부가 입법 ․ 사법 ․ 행정 중 가장 약한 기관임을 굳게 믿는다고 쓴 바 있다. 당시에는 해밀턴의 말대로 사법부가 '가장 위험하지 않은 기관'(the least dangerous branch)이었다. 사법부가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으면 1800년 수도를 지금의 워싱턴으로 이전할 때 의회는 연방대법원의 위치선정과 부지확보를 깜박 잊었다.
마지막 순간 의사당 건축가들과의 회의에서 연방대법원이 빠져 있음을 알아내고 의사당 귀퉁이를 조금 떼어주는 선에서 끝냈다. 따라서 대법원 판사들을 위한 부지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의사당 뒤편 한쪽 구성에 있는 연방대법원 건물은 낯선 사람이 찾으려면 한 일주일은 의사당의 어두운 길을 헤매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서도 그 당시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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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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