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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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연구범위와 목적

Ⅱ. 공무원 노조의 결성과정과 현재의 모습
2.1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과정
2.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활동
2.3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Ⅲ.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고찰
3.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논의의 배경요인
3.2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
3.3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전공노의 입장.
3.4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정부와 전공노의 입장정리..
3.5 공무원노조 입법안 관련 진행사항
3.6 소결

Ⅳ.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사회각층의 의견
4.1 공무원의 투쟁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지 분석
4.2 공무원의 투쟁에 관한 공무원 여론조사 설문지 분석

Ⅴ. 외국의 사례
5.1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5.2 독일의 사례
5.3 미국의 사례
5.4 영국의 사례
5.5 프랑스의 사례
5.6 일본의 사례
5.7 각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리
5.8 소결

Ⅵ. 결론 및 대안도출
6.1 정부측의 입장을 지지하며 단체행동권은 절대 불가이다
6.2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며 노동권을 전면보장 해야한다
6.3 대안의 도출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무원노조법 수정 여지 없다" 김대환 노동 - 뉴시스 (04.09.20)
허 행자 "전공노 집회참석자 사법처리" - SBS (04.10.08)
"우린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700여명의 조합원 건국대 집결 - 오마이뉴스 (04.10.10)
공무원노조, 밤샘 집회 강행…다음달 초 총파업 계획 - SBS (04.10.10)

2004년, 우리사회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둘러싼 공무원단체와 정부의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또 이를 지켜보며 혹시나 자신의 일상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의 불안 또한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이라 불리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배웠다. 그런데 공무원은 어떠한 특별한 경우이기에 속하기에 이런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만약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기본권의 최소제한 원칙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아니,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가? 아니면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가? 김대중 전임대통령에 이어 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에서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인정”, “전임활동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및 “정부 예산사항에 대한 교섭권 불인정과 단체행동권 제한”이라는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기도 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1989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1992년의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및 1997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입법논의, 그리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2․6 사회협약」)와 후속 합의과정을 통해 여러 방안이 논의․정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8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기 않고 정치활동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법률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위에서 보듯 그 내용에 있어서 제한은 있지만 공무원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논의는 그 내용이 점차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공무원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합의는 직장협의회 운영을 통한 공무원들의 제한적인 단결권의 경험과 신공공관리론으로 대표되는 전․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의 경제적 위기의식의 상승, 그리고 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양대노총의 지원,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정부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전국 230여개 지부에 14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안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특별법제정을
참고문헌
* 조용만, 문무기 저 2003.7
* 2003.6.5
* 전공노 2004 하반기 자료집
* 노동부 2004.8.23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gongmuwon.or.k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
* 민주노총 http://nodong.org
*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