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서울시와 인천시의 도시계획 조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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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실무] 서울시와 인천시의 도시계획 조례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목적


2.서울시와 인천시의 도시계획 조례비교


3.비교분석


4.뉴욕의 종합지역제
본문내용
Ⅰ.목적
하나의 생명체라는 인식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되면 도시의 양육을 책임지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 조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계획조례를 고찰해봄으로써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과 현재의 개발 및 발전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를 통해 서울시와 인천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비교해 보고, 부가적으로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뉴욕의 종합지역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서울시와 인천시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한 시∙군∙구 위임사항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 (법 제139조, 시행령제133조)
가.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승인
-지자체 장이 지정∙변경하는 1~5㎢의 구역 등에 대한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권을 위임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수도권 제외)의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
- 인구는 목표연도가 아니라 입안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다음사항의 변경
- 환경의 보전∙관리, 경관, 단계별 추진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미관의 관리, 방재∙안전,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비도시지역에서 농공단지∙체육시설∙군립공원∙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 도시관리계획 중 1㎢ 미만의 구역 지정 및 변경

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동일한 시∙군 또는 구안에서의 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 한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조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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