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통상] WTO분쟁해결 절차및 사례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WTO 분쟁해결제도는 그 전신인 GATT 체제하의 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해 볼 때, 절차상으로 보다 확고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의 시행과 운용을 위하여 효과적인 기구상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WTO 가 설립되기 이전 GATT 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은, 초기에는 회기 (Session)의 의장 (Chairman)에 의해 이루어졌고1, 점차 관행과 합의에 의해 “작업반 (Working Parties)”과 1952 년 이후부터는 “패널 (panel on complaints)”에 의해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GATT 체제하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GATT 중 분쟁해결에 관한 주된 조항들인 제 XXII 조와 제 XXIII 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Kennedy Round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GATT 체약국들 (Contracting Parties)에 의한 결정 (Decision) 또는 양해 (Understanding)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왔다. 한편 GATT 체제하의 이러한 분쟁해결에 관한 제도적 발전과 관행에 있어서의 점진적인 진전 사항은, WTO 협정 제 XVI:1 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WTO 체제 운용에 있어 지침(guidance)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WTO 협정의 부속서로서 성립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이하 ‘DSU’)”는 위에서 설명한 GATT 체제하에서 발전해 온 분쟁해결절차를 수용하는 한편, 그간의 경험에 근거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