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제법판례평석] 의결처분취소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결처분취소청구】
[공2003.4.1. (175), 818]
((사실관계))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의사대회를 개최하면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자에 대한 참석 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 징수를 결의하고 이를 통보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심 판결))
[1]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은 비록 그 단체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개개인은 모두 개별사업자이므로 휴업 여부 결정 등의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단체의 결의나 이에 따른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행위제한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