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서울시와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과 조례 도시현황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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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실무] 서울시와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과 조례 도시현황비교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용도지역지구 규정 - 건폐율과 용적율 중심

Ⅲ. 도시현황

Ⅳ. 도시계획 분석 <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 참고 >

Ⅴ. 결 말 - 도시의 미래상
본문내용
Ⅰ. 개 요
도시는 성장하며 변화한다. 도시의 변화는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이 뒷받침된다. 이 체계적인 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인데 용도지역지구제는 이와 같은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지구 규정과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대도시인 서울시과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평가해보고 도시발전상황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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