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동영상강의등의 아이디공용사용에 대한 저작권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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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 동영상강의등의 아이디공용사용에 대한 저작권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권의 개요
(1) 동영상 아이디 공용의 개요
(2) 본건에 대한 각 측의 입장과 저작권에 대한 경제학적 의견
(3) 법조계의 의견과 현재 상황

2. 동영상 아이디 공용과 저작권 논쟁

3. 마치면서............(사견)
본문내용
(1).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 이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로는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
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
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