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 비교 평가 -서울특별시와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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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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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해당 지자체의 장기계획 검토

(1) 서울특별시

1) 토지이용

I) 자연친화형계획

- 주요산, 하천변 경관관리체계 구축
- 바람길 확보, 도심 하천의 복원 및 정비
- GB의 저층저밀개발 유도 및 계획적 관리

ii) 낙후지역의 환경정비

- 중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 낙후지역 재정비, 뉴타운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지역특성별 계획밀도 차등 적용
(주거지역 세분화, 중심지체계와 연동한 상업지역 밀도 설정)

iii) 용도지역 취지강화

- 용도지역 조정 시 중심지별 획일적 적용 배제
- 준공업지역 산업기반 유지 및 활성화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지속적 적용 (도심부는 별도 기준 마련)
-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관리
(1종전용 및 1종 일반주거지역 내 지정원칙)

iv) 효율적 토지이용

-신규 개발계획의 발생수요는 가능한 기성시가지 내부에서 수용
- 대중교통결절점과 연계한 중심지 육성
- 대규모 미개발지의 계획적 관리
- 기반시설과 연동한 개발밀도 설정

2) 주택, 재개발, 재건축

I) 공공역할 강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미시행 재개발지역의 공공지원 확대 (주거형 뉴타운사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