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평석] 의결처분취소청구와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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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판례평석] 의결처분취소청구와 시정명령등취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법원 2003.02.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의결처분취소청구】
[공2003.4.1.(175),818]
1.사실의 개요
이 사건은 법령에 의하여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보수교육권 등의 권한과 정관위배나 질서문란의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징계의 내용 및 원고가 2000. 7. 1.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실시된 '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둘러싸고 의약분업제도의 보완과 의료수가의 현실화 등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하고 대정부 투쟁에 따른 전권을 위임함에 따라 의쟁투가 중심이 되어 2000. 2. 17. 이 사건 의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당일 전체 의료기관의 1일 휴업을 기본방침으로 하되 의사대회 참석에 따른 휴진신고 문제는 각 의사회 단위로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참석 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참사유서를 받기로 결의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통보한 결과 전국의 14,847개 의원이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하였고, 구성사업자인 의사 등 약 3만 명이 이 사건 의사대회에 참석한 사실을 개요로 하는 사실관계이다.

즉 기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의사대회를 개최하면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자에 대한 참석 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 징구를 결의하고 이를 통보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한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사단법인 의사 협회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6조 제1항제 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사단법인인 대한 의사 협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dldpEKfm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의 명확성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원심판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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