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평석] 2003. 2. 28 선고, 대판2001두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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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판례평석] 2003. 2. 28 선고, 대판2001두1239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事實關係

(1) 1997.말 국내 맥주 공급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오비맥주 주식회사,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가 1998. 2. 21.과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4. 맥주의 종류별, 규격별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순차 인상하여 유지하였다.

(2)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 맥주 공급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Ⅱ. 原審判決(서울고법 2001. 1. 9 선고, 99누7311)의 要地

(1) 맥주회사가 맥주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이나 국세청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령상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재정경제원은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국세청은 주세법 제38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등에 따른 국세청장의 가격에 관한 명령권 등에 의하여 각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사실상 맥주가격의 인상에 관여하여 왔는데,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은 맥주 3사의 가격인상 요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만을 허용함으로써 맥주 3사는 허용된 인상률 전부를 가격인상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 맥주 3사의 맥주가격인상률이 동일해질 수밖에 없다.

(2) 국세청은 가격 선도업체와 협의된 종류별, 용량별 구체적인 가격인상 내역을 다른 맥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고, 다른 업체가 이를 모방한 인상안을 제시하면 그대로 승인하여 왔고, 그 인상시점 또한 국세청의 지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 가격인상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