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단서 제 2호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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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단서 제 2호에 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 3절 본문의 입법근거
2. 단서의 분리입법
3. 제 3 절 본문의 보행자 배상책임-근거
4. 제 3절의 단서 제 2절의 소정의 사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중 제 3조는 본문과 2개의 단서로 구성되어 있다.
단서에는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 한다

먼저 두 가지 논점을 이야기 해보면, 하나는 자동차 승객이 사망한 경우라면 당해 사고가 설령 운행자 자신에게는 과실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의 논리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노리에 입각하여 있었던 이른바 위헌시비에 관한 것을 말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이 없었고 후자에 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된 바가 있다. 이러한 논점의 근저에는 공통적으로 자배법 제 3조 단서 제 2호 소정의 사유가 운행자의 면책사유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자배법 제 3조에 대한 설명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자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6
자보탑 제 55호
대한변호사회지 제262호 1998.5
대한 변호사회지 제 258호 1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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