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평석] 부당한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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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판례평석] 부당한공동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事實關係

2.原審判決

3.大法院

4.關聯異論

5.評釋
본문내용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은 비록 그 단체의 구성사업자라하더라도 그 개개인은 모두 개별사업자이므로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2)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 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원인 의사들에게 의사대회 당일 휴업 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징구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통보하여 대회당일 휴업 휴진하게 한 행위는 이른바 단체적 구속으로 사실상 강요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3)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의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을 침해하는지 여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재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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