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8 선고, 대판 2001두1239

 1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8 선고, 대판 2001두1239-1
 2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8 선고, 대판 2001두1239-2
 3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8 선고, 대판 2001두1239-3
 4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8 선고, 대판 2001두1239-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2.28 선고, 대판 2001두1239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의 개요

2 . 원심 판결

3 . 대법원 판결

4 . 평석 (이론)
본문내용
Ⅰ. 사실의 개요

1997.말 국내 맥주 공급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ㅡ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오비맥주 주식회사,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하이트맥주', '오비맥주', '진로쿠어스'라고 하고, 이들 3개 회사를 모두 가리켜 '맥주 3사'라고 한다.)ㅡ가 1998. 2. 21일과 같은 달 23일 및 같은 달 24일 맥주의 종류별, 규격별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순차 인상하여 유지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주3사의 동일한 가격인상률에 의한 맥주가격인상이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들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 . 원심 판결
(서울고법 2001. 1. 9. 선고 99누7311 판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7말 국내 맥주 공급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는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오비맥주 주식회사,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하이트맥주', '오비맥주', '진로쿠어스'라고 하고, 이들 3개 회사를 모두 가리켜 '맥주 3사'라고 한다.)가 1998. 2. 21일과 같은 달 23일 및 같은 달 24일 맥주의 종류별, 규격별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순차 인상하여 유지한 것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 맥주 공급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