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소비자보호법,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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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자상거래 법규

Ⅰ. 전자거래기본법

1. 전자거래기본법의 목적
2. 전자문서
1) 전자문서의 의의 및 효력
2) 송, 수신시기 및 장소
3) 작성자가 송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4) 수신확인
3.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1) 개인정보보호
2) 암호제품
3) 소비자 보호
4) 피해의 구제 및 보상

Ⅱ. 전자서명법

1. 전자서명
2. 전자서명의 효력
3. 공인인증기관
1) 공인인증기관 지정
2) 공인인증기관의 역할
3) 공인인증기관의 업무
4. 인증서
1) 인증서 발급
2) 인증서의 효력
3)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회복
4) 인증서의 폐지

Ⅲ.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 개념
2. 소비자의 기본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받을 권리
7) 단체조직 및 활동의 권리
3. 소비자보호 의무
4. 국가의 위해 방지 의무
5. 정보제공 의무
6. 피해구제 의무
7. 소비자피해보상기준
8.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의무
9. 행정제재

Ⅳ. 기타 관련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념
2) 약관의 정의
3) 약관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
4) 약관의 해석
5) 불공정약관조항
6) 약관의 규제
2. 방문판매에 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판매
4) 저작권법
본문내용
전자상거래 법규

1. 전자거래기본법

1) 전자거래기본법의 목적

전자거래기본법은 1998년 12월 제정 ․ 공포 되었고, 2002년 1월에 전문 개정된 법률로서 산업자원부에서 제정되었다. 전자거래기본법의 목적은 첫째,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한다. 둘째,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의 보호,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셋째, 일반인도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함이다.

2)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은 최소한의 강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최소한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효력,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율서 증거능력, 전자문서의 보관 등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무제한적인 자유방임은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 전자문서의 의의 및 효력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서 정보처리시스템과 같은 특별한 매체가 없으면 눈으로 볼 수 없고 읽어서 인식할 수 없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를 기존 종이문서와 차별 없이 동일하게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