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프랑스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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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프랑스 교육제도 역사

프랑스는 중세를 통해 오랫동안 성직자에게 한정되었던 교육을 15세기 말에 이르러 파리대학교를 창설함으로써 일반에게 개방하려 했다. 르네상스에 의해 이와 같은 경향은 보다 더 강해졌으나 17세기에는 예수회가 상아탑(象牙塔)을 고수하였다. 한편 그 동안 라블레·몽테뉴·데카르트·파스칼에 이어 볼테르 및 백과전서파(百科全書派) 등이 해석과 이론면에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여 다음 세대 교육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18세기에는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사상과 과학·기술의 경험주의라는, 언뜻 모순되는 2개의 경향이 교육의 사상과 방법에도 나타났다. 교육이 진실로 일반에까지 보급된 것은 대혁명 때부터이며, 그때까지 남성의 반, 여성의 3/4이 문맹이었던 프랑스에서 1791년 전체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선언되고 탈레랑·콩도르세·라카나르 등에 의해 새로운 일반교육방침이 작성, 실시되었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808년에는 나폴레옹이 ‘제국대학’을 창설, 여기에서 국가교육제가 확립되었으며 뒤에 사립교육을 허가하였다(1850).
현재의 교육제도는 제3공화국의 교육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1880년에는 여자에 대한 중등교육에의 길이 개척되었고 다음해에는 초등교육의 무상이, 1882년에는 그 의무조항 및 교내에서 종교교육의 금지조항이 제정되었다. 이 결과 1872년에 20%였던 문맹률은 1910년에 4.2%로 감소되었다. 1998년 현재 문맹률은 1%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 교육의 원칙은, 교육의 자유, 즉 공·사립 교육의 공존, 무상 공교육(公敎育)의 원칙, 공교육과 종교의 무관성, 모든 공적 자격은 공개시험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발급된다는 4가지이다. 영재(英才)교육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교육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랑즈뱅의 개혁, 제5공화국이 수립된 뒤 1959년의 개혁을 거쳐 1968년 봄 소르본 학생들을 중심으로 야기된 ‘5월 사태’를 계기로 큰 변화를 겪었다.
또한 1969년 6월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의 증설, 기술·직업교육, 사립학교 및 외국과의 협력사업 등의 책임을 맡는 각외(閣外)장관이 따로 임명되었다. 한편 교육부(敎育部)가 관할하는 교육 이외에 농림·노동자 양성 및 청소년·스포츠 담당 국무장관 등이 담당하는 각 분야의 교육부문, 그리고 국방·문화·사법(司法)·공업발전·과학연구 등을 담당하는 부처에도 각각 교육부문이 있다. 의무교육은 10년(6∼16세)이고 유치원에서 중등교육·직능교육까지 무료이다.
대학교육은 약간의 등록금을 받는 이외는 무료이며, 사립학교도 있으나 소수이다. 초등교육은 6∼11세, 중등교육은 제1단계(11∼15세)·제2단계(15∼18세)로 나누어진다. 제1단계에서는 진학·취직의 예비 코스로 나누어지고(그후 변경 가능), 제2단계에서는 고등교육, 단기기술교육에의 준비기까지는 취직목적의 준비교육을 실시한다. 제2단계를 끝내고 바깔로레아(대학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학구(學區) 내의 희망하는 대학으로 진학한다.
대학은 1968년의 고등교육기본법에 따라 전국 65개 대학으로 재편되었고 1977년 10월부터 제2기(전문과정)의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 이외에 사실상의 최초 학부로 그랑드제코르이공과(理工科)학교(Grandes Ecole Polytechnique), 정치학원(Science Politique), 고등사범(Ecole Normale Superieur) 등의 고등전문학교가 있다. 여기에서 국립행정학원(ENA)에 진학하면 고급관료가 되는데, 그들은 정·재계에 있으면서 지도층을 구성한다.

2. 프랑스 교육의 기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