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서양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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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

현행법상 토지 임대차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 621조) 민법의 규정상(특별법은 고려하지 않고) 임차기간 중에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버리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면 임차인은 매수인의 토지 반환 청구에 아무런 대항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런 현행민법상의‘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원칙은 세계민법의 기본원리로서 인정되어 왔고,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로마법 시대부터 적용되어왔던 원칙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로마법시대에는 등기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점유의 이전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이번 레포트 주제가 되는 Dig 43.16.12.규정의 해석 상 과연 이러한 원칙이 로마법시대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설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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