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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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
1.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정의와 현황 1
(1)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정의 1
(2)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재배현황 2
(2) 유전자조작식품(GMO)의 활용분야 5
2.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5
(1) 유전자조작식품(GMO)의 국내 이용실태 5
(2)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안정성 문제 6
1) 건강 위해성 6
2) 생물 다양성의 파괴 7
3) 농약 사용의 증가 8
4) 다국적 기업의 식량시장 지배 9
3. 세계 주요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관련 정책 9
(1) EU 9
(2) 미국 10
(2) 한국 10
4.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입법동향 11
(1) 국제적 동향 11
(2) 유전자조작식품(GMO) 관련 국내법 현황 12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2
2) 「식품위생법」 14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4
4) 「사료관리법」 15
(3) 유전자조작식품(GMO) 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16
1) 유전자조작식품 법령용어의 일관성 결여 16
2)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도의 문제점 17
5. 유전자조작식품(GMO)과 소비자의 권리 제고 방안 18
(1) 유전자조작식품 안전성 평가 강화 18
(2) 피해구제 및 복구 관련 법령 제정 20
(3) GMO 표시제 확대를 통한 알권리 보장 20
1) 원료기반 GMO 표시제도 관리체계 도입 21
2) 식품 원재료 全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 22
3)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22
4) 비의도적 혼입치 표시기준의 하향 조정 필요 23
4) 표시의무자 확대 24
Ⅲ. 결 론 11
Ⅴ.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 수년동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원 민족주의’에 이어 식량자원을 무기화하는 ‘곡물 민족주의’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현상은 곡물수급의 불안정에 기인 한 것으로 오늘날 세계는 식량수급 문제가 최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식량부족 문제의 주요 해결책으로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유전자조작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전자조작작물의 재배 면적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배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재배 면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의 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은 1994년 미국에서 상업화된 칼젠(Calgene)사의「Flavr Savr」라는 숙성 이후에도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 제품이다.
유전자조작기술을 활용한 제품은 기능 및 품질 등의 면에서 잠재적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국제적인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생산, 소비 또는 환경방출을 통한 인간 건강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인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유전자조작생물체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식품이 본격적으로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주목을 받고 사회적 논란이 시작한 것은 1996년 미국 몬산토사의 제초제저항성 콩「Round-up Ready Soybean」과 스위스 노바티스사의 병충해저항성 옥수수인「Bt maize」가 판매된 이후부터이다.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세진, 김은미, “유전자변형생물체 정책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EU,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제10권 제1호, 2014, pp. 536.

GMO를 둘러싼 국내외 주요 쟁점은「GMO가 개발회사의 주장처럼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가」,「GMO가 과연 인체에 안전한가」, 「GMO가 생태계 환경에는 위해하지 않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생명공학기술의 의학적․상업적 이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은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용의 한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이용실태와 안전성 문제, 그에 따른 유전자 조작식품 규제의 필요성 등 GMO에 대한 소비자 권리와 법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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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은미, “유전자변형생물체 정책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EU,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제10권 제1호, 2014.

김성훈 칼럼, “유전자조작식품(GMO)의 대재앙”, ‘실험용 쥐와 돼지의 신세가 된 사람들’, 프레시안, 2013.08.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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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기, “GMO, 한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경실련 GMO와 소비자 알권리 토론회(2차), 2013.

신동일, “유전자재조합물질을 위한 법정책”, 「법조」, 제572집, 200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 시민패널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11.

오마이뉴스,‘콩·옥수수·육류, 식당에선 먹지 마세요’, 2011.11.03.일자.
이미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내외 규범연구 : WTO법과 카르타헤나 의정서 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장호민․김배성․성봉석, “유전자변형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17권 제3호, 2002.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보고서, 2014.

허경옥,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위험인지 및 구매의사여부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64호, 2003.


허남혁,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담론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9.

홍완식, “유전자변형작물과 환경입법”, 환경법연구 제26권 3호, 2004

KBCH 동향보고서 “국가별바이오안전성동향 : 2012년 GM작물 재배 현황”, 554 무역연구 제10권 제1호 2014년 2월.
하고 싶은 말
최근 수년동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원 민족주의’에 이어 식량자원을 무기화하는 ‘곡물 민족주의’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현상은 곡물수급의 불안정에 기인 한 것으로 오늘날 세계는 식량수급 문제가 최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식량부족 문제의 주요 해결책으로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유전자조작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이용실태와 안전성 문제, 그에 따른 유전자 조작식품 규제의 필요성 등 GMO에 대한 소비자 권리와 법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