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업분할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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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업분할에 대하여

Ⅰ. 기업분할의 일반론
1. 기업분할의 개념
1) 상법상 기업분할의 개념
기업의 생명력은 경쟁력의 확보에 있는데,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기업구조조정이다.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에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주식이전, 영업양수도, 조직변경 등이 있고, 기업분할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한 방법이다. 우리 상법은 그동안 기업분할제도를 인정하지 않다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수단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1998.12.28. 개정시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였으나(商法 530의2 내지 530의12), 그 개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체적인 학설은 기업분할을 규율하는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기업분할A의 개념에 관하여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설 또는 기존의 승계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승계회사의 주식이 분할회사의 주주 또는 분할회사 자신에게 부여되는 단체법·조직법상의 행위 내지 제도’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볼 때 기업분할의 본질은, 기업재산의 부분적 포괄승계와 그 대가로서의 사원권(주식)의 부여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조직법·단체법상의 행위 내지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면서 그 적극·소극재산과 주주가 신설 또는 기존의 B, C회사로 나누어지거나, 甲회사는 존속하면서 그 한 영업부문이 포괄승계에 의해 乙회사로 독립되는 것이 기업분할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여기서 우리 상법상으로도 승계회사의 주식이 분할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분할회사 자신에게 배정되는 형태, 즉 물적분할까지 회사분할의 개념범주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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