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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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 총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사회복지학 총론
I. 서론
저자와의 대화
II. 본론
1. 저자와의 논의
2. 저자와의 토론
1) 문제제기
2) 민간 사회안전망 장치의 필요성
(1) 복지사회 이념의 실현
(2) 급증하는 사회복지 욕구의 충족
(3) 부실한 공적 사회안전망의 보완
3. 한국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구축 방안
(1) 민간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
3. 저자와의 논쟁
4. 저자와의 질문과 대답
1) 사회복지의 기능적 정의
5. 장절항목 및 전체 정리
1)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 유형 I
2)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 유형 II
3)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 유형 III
4) 사회복지의 전개
5.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
1) 구빈사업
2) 보호사업
(1) 회복력 처우의 원칙
(2) 분류 보호의 원칙
(3)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
(4) 단일보호 행정의 원칙: 대상과 제한의 원칙
(5) 사회=개인 상호 책임의 원칙
(6) 자기 발전의 과정
6. 사회복지의 한정: 전문적 사회사업
○ 사회복지학 총론
1) 사회복지의 한정의 의미
2) 사회복지의 대상과 기능의 한정
(1) 사회복지의 정의의 이해
(2) 사회복지 사상 현실 이해의 준거틀
제 4장 사회복지의 기능
제 5장 사회복지의 기술
1. 사회복지 기술의 의미
2. 케이스 웍
1) 사히복지 기술로서의 케이스 웍
3. 구룹 웍
4. 오가니제이션 웍
1) 사회복지 기술로서의 오가니제이션 웍
2) 오가니제이션 웍과 공동사회개발
(1) 공동사회개발의 발전과 의의
(2) CD에 있어 사회복지 기술
III. 결론
본문내용
오카무라 시게오교수님의 1906년 생의 한 세기가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복지이론을 정리하여 다시 발표한다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자의 참신한 태도이다. 이러한 학문적 자세는 후학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는다. 이러한 학문적 자세에 자극을 받은 연구자들과 실천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어 사회복지활동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사회보장의 일부가 아닌 사회복지 고유의 의의, 즉 그 고유의 대상영역과 기능을 분명하게 했다. 그리고 그 고유성을 분명히 하는 중심개념으로서,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있어 사회관계의 이중구조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모든 개인이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사회제도와의 사이에 중재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이 사회관계의 구조는 단순히 개인과 제도적 환경과의 평면적인 상호관련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측면으로서 규정되는 주체적 측면이 부정적으로 매개됨으로써 통합된다는 이중구조를 갖는 것이다. 최저생활의 경제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의 경제생활이라는 특정한 측면에 관계되는 전문분업제도이며 개인이 가진 사회관계의 객체적 측면에 관계되는 것에 반하여, 사회복지는 사회관계의 주체적 측면에 관련되는 사회적 원조이다. 양자는 모두가 개인의 최저생활에 관련되는 원조이긴 하지만, 생활문제를 취급하는 시점은 전혀 다른 것이다. 사회관계의 주체적 측면에 시점을 고정시켜 사회관계의 곤란을 생활곤란으로서 파악하는 것에서 사회복지 고유의 대상영역이 전개되는 것이다. 사회관계의 이중구조는 동시에 사회생활의 이중구조가 되므로 사회관계의 주체적 측면의 논리는 생활주체간의 논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는 사회관계의 객체적 측면에 관련되는 전문 분업적인 다른 생활관련시책과 달라서, 생활 주체 자에 의한 생활곤란 극복의 노력을 원조하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모든 개인이 사회관계의 주체적 측면의 논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주체적 측면의 논리는 사회복지 문제파악의 시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적 원조의 목적개념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회복지의 대상과 기능을 일원론적으로 설명하는 논리라는 의미에서 인식의 원리가 동시에 원조의 원리인 것이다. 사회복지 고유의 대상과 기능을 명확하게 논증하기 위하여 쓰여진 사회복지의 발전·대상·기능·방법을 사회관계의 주체적 측면의 논리에 의해 일관된 불가분의 전체관련으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Ⅱ. 본론
1. 저자와의 논의
사회복지의 발전은 확실히 그 외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지만, 동시에 사회복지적 원조의 합리성과 가치관의 관철을 요구하고 보다 합리적인 원조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자기운동의 전개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여러 분야에서 각양각색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회복지의 학문적인 개념을 고찰하기 전에 사회복지의 언어적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하고 하는 개념과 「복지」라는 개념의 합성어이다. 먼저 「福祉」라는 용어부터 고찰해보기로 하자. 「복지」는 쾌적한 상태, 안녕과 관련된 상태, 조건, 특히 건강, 행복, 번영과 같은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한자의 어원에서 「福祉」의 「福」자를 분석해보면 먼저 「示」행이 눈에 띄인다. 이것은 신(神)에게 공물(供物)을 얹어 놓은 상(床)을 옆으로 본 형태로, 「示」행이 붙는 자는 대개 神과 관계되는 자가 많다. 「神」「祭」가 그 예이다. 다음 福字의 우반분(右半分) 하단의 「田」의 부분은 당초 곡물을 수확하는 밭을 의미한다. 그 위의 「?」는 高字의 약자로 곡물이 높이 쌓여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한다. 그리고 「祉」는 신에게 마음의 안정을 기원하는 자세로, 「止」는 욕망의 추진을 멈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복지」의 앞에 붙어있는 「社會」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자. 사회학에서 「사회」라는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뜻은 본래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즉 인간의 공동적인 행위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체계를 비버리지 자신은「사회적 서비스국가」(Social Service State)라고 부르지만, 또 전후 영국에서는「복지국가」라고도 불렀다. 거기에서「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소위 보호사업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해 진다.「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특정한 의미에서가 아니고, 사회의 모든 성원의 경제적 안정, 건강, 영양, 교육, 주택, 문화적 동화 및 자원과 인구와의 적정배분과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특정한 사회계층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라는 점에서 이것을「사회복지의 확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또 처우의 원칙에서 말하면 보호사업과 같은 선별적 처우에 대하여「보편적 처우의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보편적 처우의 원칙」이라는 용어는 송정부교수님의 용어이며, 소수파의 보고서에서는「예방의 원칙」(Principle of Prevention)을 강조하고 있다. 20세기 초 구빈법 의 구제를 받고 있던 자의 10분의 9는 질병, 정신박약, 양친에 의한 방임, 실업을 원인으로 하는 자였기 때문에, 의료, 정신위생, 교육, 연금, 직업안정을 관장하는 지방당국에 이들의 문제를 일임할 수 있다. 현재 구빈 당국 의 구제를 받고 있는 자의 9할 은 구제 받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 기능을 가진 당국자는 제각각 전문분야에 속하는 문제를 그 발생의 초기에 탐색(search out)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빈곤의 원인이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중심과제이다. 예를 들면 공중위생에 책임을 지는 보건소는 전염병의 발생을 가능한 한 초기에 발견하려고 하며, 더욱이 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구빈법 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이 기회 균등하게 이 전문적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복지의 중심적 과제라고 말하는 것이 소수파보고서의 주장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생활상의 곤란에 관련하는 모든 생활관련시책을 정비하고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기회 균등하게 이용시킴으로써, 생활곤란의 조기발견과 사전의 예방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모든 국민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기회 균등하게 이용한다는「보편적 처우의 원칙」이 실행되어야 한다. 즉 예방은 목적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처우의 원칙이「보편적 처우」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말의 뜻을 지닌 「사회복지」란 쾌적하고 안녕 된 생활을 성취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적인 행위체계 즉 개인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의미에서의 협력과 협동 「자조(自助)」나 제도적인 원조, 정책 등에 의한 「타조(他助)」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는 공영사회복지 와 민간사회복지 라는 분류가 지배적이었다. 전자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이며, 후자는 세금에 의하지 않는 민간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이다. 영어로는 "public"과 "private"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公"과 "私"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용어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상에서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는 공립기관,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조치 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회복지라는 말로서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민간사회복지와 세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는 자기재원에 의한 것을 포함시켜 버리는 것이 된다. 조치 비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는 민간단체의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공영사회복지와 같은 범주 들어가게 된다. 그것에 대해 자발적 사회복지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회복지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운영이 민간단체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즉, 민간사회복지라는 용어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 사회복지와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에 포함되는 민간단체의 양쪽이 모두 포함된다. 사회복지 발전의 연구에서는 법률에 의해 위탁된 사회복지가 가령 경영주체가 민간이더라도 이것들은 공영의 사회복지와 동일한 제약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구별되는 입장을 취하여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와 자발적 사회복지라는 분류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양자의 보다 합리적인 대상자의 처우원칙을 구하며, 부단한 노력과 상호 긴장관계에 의한 비판적 협력에 의해 사회복지 전체의 진보가 기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저자와의 토론
1). 문제제기
사회복지학의 중심은 기술론 에 있다. 이는 사회성원의 일상생활에 대한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사회성원이 가진 개별적인 사회적 상황에 입각하여 사회제도에 대해 주체적으로 관계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오카무라 교수님의 그 시대의 일본의 사회적 상황 에 비추어 볼 때 현 우리 정부의 사회제도에 대한 결함의 회복 또는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IMF 이후 실업의 규모와 증가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나타나면서 소외계층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업문제가 경제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복지욕구는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장을 포함한 실직자와 그 가족의 복지대책이야말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IMF체제 하에서 현 우리나라 의 공적 사회복지체계는 그 한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복지 적 역할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가족과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하여 실업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층은 시장소득과 기업복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가족의 복지공급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복지공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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