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보호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교정복지사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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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인 보호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교정복지사의 개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범죄인 보호기관

I. 보호관찰소
1. 의의
2. 연혁
3. 보호관찰의 모델과 접근방법
4. 보호관찰의 종류와 유형
5. 보호관찰의 장단점
6.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
1) 대상자와 기간
2) 담당기관
3) 보호관찰 개시 전의 절차
4) 개시 및 신고
5) 대상자의 준수사항(일반준수사항)
6) 내용
7) 대상자에 대한 통제
1/ 조사
2/ 경고
3/ 구인
4/ 긴급 구인
5/ 유치
6/ 취소 또는 처분변경
7/ 가해제와 정지
8/ 종료

II. 소년원

III. 소년분류심사원

IV. 치료감호소
1. 치료감호기관
2. 치료감호의 대상과 절차
3. 치료감호의 내용

V. 교정복지사의 개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죄인 보호기관

현재 정부의 공적인 범죄인에 대한 보호기관에는 보호관찰소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치료감호소가 있고, 이들 기관에서 보호 서비스(보호재)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보호기관에서도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중요시되며, 특히 교정복지의 꽃이라고 하는 보호관찰소는 더욱더 그렇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교정복지사는 이들 공적 보호기관의 조직과 처우과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국의 관찰과 소속이며, 적국의 주요지역에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는 지소를 두고 있다. 여기서 보호관찰제도를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의

이것은 범죄인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면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 ․ 감독하고, 필요한 보도 ․ 원호를 행하는 처우를 말한다. 이것의 법적 성격에 대해 여러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판례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범죄예방을 위해 시설 내 처우를 원칙으로서 형벌 이외의 방법으로 형벌을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가 사용하는 일체의 처분을 의미하는 보안처분과는 달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고 사회내 처우를 하는 보호관찰은 구별되어야 한다.
또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실시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1981년 이후 실시)와 달리 보호관찰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인에 대해 강제로 실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성인은 대상이 아님). 한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제1조). 즉 "재범방지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의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도 ․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개인과 공공의 복지 증진 및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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