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

 1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1
 2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2
 3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3
 4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4
 5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5
 6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6
 7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7
 8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8
 9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9
 10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10
 11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11
 12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12
 13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13
 14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14
 15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15
 16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16
 17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17
 18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18
 19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19
 20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대학생의 주거복지 연구-공동주거형태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1.1. 대학별 기숙사
1.2. 국토해양부 산하 LH공사의 사업
1.2.1.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1.2.2.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3.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사업
2. 현행 제도의 한계 및 확대가능성 검토
3.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3.1.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한 기본정보
3.2. 현재 주거형태와 그 결정요인
3.3. 공동주거주택 거주 의향
3.4. 공동주거주택에 대한 지불 용의
3.5. 대학생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3.6. 주거복지 관련 사회적 기업과 주거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4.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4.1. 인근 민간 주택을 활용한 대학 차원의 주거 지원제도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2. 공동주거
4.2.1. 공동주거의 개념과 종류
4.2.2. 쉐어하우스
4.3. 주택협동조합과 세입자 네트워크
4.3.1. 주택협동조합
4.3.2. 세입자 네트워크
4.3.3. 민달팽이 유니온
4.4. 공동주거에 있어서 정부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경우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주요 대학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지방 학생들이 상경하게 된다. 이러한 지방 출신 학생들은 경제성, 안전성, 통학거리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거주 형태를 결정하게 되며, 이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수요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숙사 수용률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이외의 주거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다. 2013년 12월에 실시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 재학생의 18.3%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의 기숙사의 경우 수용률이 13.1%로 전국 평균 18.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하지만 지방 출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다가구 원룸 주택, 고시원 등의 경우 주거 환경에 있어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높은 주거비로 인해 지방 출신 학생들의 생활비의 절반이상이 거주비로 지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사회진출 이후에도 이러한 과다한 주거비 지출은 자산 형성을 늦추어 빈부 격차를 일으키는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충’이라니... 서울-지방 출신 삶의 격차 갈수록 커지니까」, 조선일보 2014.05.07. 보도.

과거 대학생과 청년층의 주거복지는 온전히 개인과 대학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점차 대학생의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7년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게 되었으며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학생복지주택을 기숙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비록 여러 복지관련 법안들과 같이 아직은 선언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으나, 대학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