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산입범위 신문사설분석 노동자 임금결정 환노위 국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자 사업주 대기업 사회이슈 경제학

 1  최저임금산입범위 신문사설분석 노동자 임금결정 환노위 국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자 사업주 대기업 사회이슈 경제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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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산입범위 신문사설분석 노동자 임금결정 환노위 국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자 사업주 대기업 사회이슈 경제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설분석
생각
본문내용
사설분석
단어 뜻
상여금 :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 통상 보너스라고 한다. 능률급제도에서 시작되었으며 표준 작업량 이상 성과를 올린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의 할증분이다.
복리후생비 :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종업원을 위한 체육관,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 등은 복리시설비로 별도 구분하여 자산취급 한다.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노동자의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기본급과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여러 임금 항목 가운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는 기본급만을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의 일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여야는 연 소득이 2493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덜 오르는 피해가 없도록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연소득 2493만원 이하의 노동자도 임금 체계에 따라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참고문헌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6302.html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5/2018052503865.html
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이 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에 대한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 신문의 사설을 비교 분석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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