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판례연구]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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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판례연구] 종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宗中에 관한 一般論
1. 宗中의 意義
2. 宗中의 種類
(1) 大宗中과 小宗中
(2) 宗中과 門中
3. 宗中의 成立과 消滅
(1) 成立要件
(2) 消滅
4. 宗中의 構成要素
(1) 宗員-成年男子만 宗員이 되는가?
(2) 宗員의 權利와 義務
(3) 宗中의 任員
(4) 宗會
(5) 宗中의 代表者
5. 宗約

III. 宗中의 法的 性質
1. 宗中의 法的 性質
2. 宗中財産
(1) 宗中財産의 意義
(2) 宗中財産의 法律的 性質
3. 宗中財産의 名義信託
(1) 名義信託의 槪念
(2) 宗中에 대한 特例
4. 宗中財産의 管理 및 處分
5. 기타의 法律關係
(1) 登記能力
(2) 當事者能力
(3) 時效取得能力

IV. 對象判決
1. 對象判決의 槪觀
(1) 事實關係
(2) 原審의 判斷
(3) 大法院 判示事項
(4) 判決要旨
(5) 判決全文
(6) 關聯判例
2. 對象判決의 檢討

V. 結 論
본문내용
宗中은 법과 전통적 윤리의 한계영역에 위치하는 한국의 특유한 제도 이진기,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가족법연구 제15권2호, 2000.12.
로서,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그 구성원인 宗員들과는 물론 제3자와의 사이에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맺고 있고, 때로는 법률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특별히 宗中에 대한 법률문제는 주로 宗中財産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인데, 이러한 宗中에 대한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회사법 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名義信託에 있어 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관습 내지 관습법을 내세워 개별적·단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의 집중이 宗中에 관한 판례법체계를 형성하여 왔다. 따라서 제시된 주제로서 宗員의 자격에 대한 문제와 본 判例(大判 1985.10.22.,83다카2396,2397)에 대하여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기왕의 판례의 태도들을 중심으로 宗中의 의의와 법적 성질, 종중재산 등 일반적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본 판례의 판시사항 및 관련논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宗中의 意義

宗中이란 共同先祖의 後孫 중 成年 이상의 男子 우리나라에서 男系의 혈족을 一族이라 칭하고 그 一族中에 大小의 分派가 있고 서로 團結하여 先祖의 祭祀를 영위하고 互助親睦을 도모하는 習俗이 있다. 이 단체가 宗中이며 이를 정의하면 宗中이란 동일선조에서 나온 子孫이 共同으로 先祖의 祭祀를 繼續하고 墳墓를 守護하고 아울러 宗員相互間의 親睦 및 福利의 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自然히 發生하는 종족단체라고 할 수 있다(昭和16.8.4. 中樞院議長回答, 잡지 20권 9호 580면). 허규, “종중·종중재산에 관한 제고찰-연혁적·실무적-(上)”, 사법논집 제4집, 법원행정처, 1973, 79면.
를 구성원으로 하여 共同先祖의 祭祀·墳墓守護 및 宗員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한다. 백태승, 민법총칙, 2000. 법문사, 205면; 大判 1973.7.10, 72다1918; 大判1972.9.12, 72다1090.
즉 宗中은 공동선조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족단체이기 때문에, 奉祀되는 선조마다 그 자손을 일단으로 하는 宗中이 성립하게 된다. 곽윤직, 민법총칙, 1998. 박영사, 187면.
종중의 종류와 성립, 소멸, 구성요소등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단행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법II], 2000.10. 제3판.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0.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유스티니아누스, 2002.
안종만, [90년대 주요민사판례평석], 박영사, 2001.

논 문
강신웅, “종중의 법적 성질과 종중재산 등기에 관한 고찰”, 조선대사회과학연구, 1980.2.
김인섭, “종중의 재산관계에 관한 판례의 현황”, 관동대사회과학논집4, 1999.
문흥안·김원권, “종중재산과 명의신탁”, 강릉대사회과학연구 제5집, 1995.
박승호, “묘산·위토의 권리주체”, 민사판례연구II, 박영사, 1992. 제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