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범죄]조직폭력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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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폭력범죄]조직폭력범죄수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직폭력범죄의 의의
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
2) 조직폭력범죄의 종류
3) 조직폭력범죄의 처벌 법규

2. 조직폭력범죄의 수사사례
1) 변태유흥업소 기생 조폭 검거
2) 수배받던 ‘조폭’ 성인오락실서 흉기 휘둘러

3. 조직폭력범죄의 초동조치요령
1) 전문수사체제 구축
2) 폭력조직에 대한 지속적 동향파악

4. 조직폭력범죄의 수사요령
1) 범죄주변사항의 파악
2) 수사자료의 전산화
3) 수사의 전문화, 과학화
4) 수사관계자들의 보호
5) 중점수사대상

5. 조직폭력범죄수사시 주의사항
1) 증거확보의 어려움
2) 피해자의 진술거부
3) 증인의 진술번복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조직폭력범죄의 의의
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
(1) 초기 : 용어의 혼용기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조직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진한 실정이나 일반적으로 범죄조직에 의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조직범죄라 하여왔고, 소매치기 · 밀수 · 조직폭력 · 도박 · 인신매매 · 매춘 등을 조직범죄의 유형으로 보아왔다. 그리고 조직폭력이란 조직범죄 중 폭력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조직범죄라고 하면 주로 조직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왔으며, 최근 약물문제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조직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조직범죄란 용어와 조직폭력이란 용어가 혼용이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2) 중기 : 깡패 · 건달의 시기
조직폭력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반사회적인 폭력집단을 일컫는 것으로 가다 · 어깨 · 건달 · 한량 · 불량배 · 폭력배 · 폭력단 · 깡패 등 다양한 용어가 있었는데, 특히 깡패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6 · 25 동란을 전후해 사용되었으며, 그 어원은 영어의 Gang과 패거리의 패가 합성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폭력조직의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건달’(달건)이라 칭하면서 자신들을 ‘양아치’와 구별한다고 한다. 즉, 건달이란 과거 전통사회의 한량의 후손으로서 과거 한량들이 품위와 신의를 가지고 있으며, 명분이 없는 폭력은 휘두르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괴롭힌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보호비를 받고 있으니 사회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아무런 명분없이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은‘양아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이재순, “조직폭력의 현황과 대책,”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Ⅲ) : 강력, 조직폭력, 마약, 화재사건수사, 대검찰청, 1993, 281쪽 참조.


(3) 최근 : 법제화의 시기
우리 형법 제114조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또는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범죄’란 법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형법전에 규정된 범죄뿐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도 포함한다. 정성랑, 형법각론, 법지사, 1993, 578쪽 참조.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는 폭력단체(동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력’이라 함은 형법상 상해, 폭행, 체포 ·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공갈, 손괴 등을 의미하며, 단체란 각 구성원의 지위나 직책이 명확한 지휘체계 또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一應(일응)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판 1987.10.13. 87더1240, 대판 1991.5.28. 91도739.
하지만 어떤 범죄조직이 최소한의 또는 일응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검찰청, 범죄와의 전쟁 2년간 실적분석 및 향후대책, 1992, 9면에 따르면 3,929명을 단속하여 그 중 2,946명을 구속하였고, 1,724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1. 이재순, “조직폭력의 현황과 대책”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Ⅲ) : 강력, 조직폭력, 마약, 화재사건수사,
대검찰청, 1993.
2. 하태훈외 4인, “조직폭력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논총, 제13집, 치안연구소, 1997.


1. 정성랑, 형법각론, 법지사, 1993, 578쪽 참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 소법전 현암사 2004
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1. 대판 1987.10.13. 87더1240, 대판 1991.5.28. 91도739.


1. 한라일보 2004-11-12
2. 연합뉴스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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