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생태도시설계론]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전거 도로의 이론적 고찰
2. 녹색교통
Ⅱ. 해외 및 국내 자전거 도로현황
-해외사례
1. 영국런던
2. 프랑스 파리
3. 일본 동경
4. 네덜란드 암스텔담
-국내사례
1. 서울시 자전거 도로현황
2. 부천시
3. 상주
4. 이상적인 자전거 도로의 설치형태
Ⅲ. 결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1.1미터이상, 다만 연장 100미터미만의 터널·교량등의 경우에는 0.9 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갓길
자전거도로(일반도로와 별도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에 한함)의 양측에 0.2미터이상의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과 접속되어 갓길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 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전거의 통행방법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