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보험관련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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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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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

2. 위험의 분기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발생한 분쟁
본문내용
사례1.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

1. 만진수산은 1991. 9. 27 보험회사와 유풍 제101호(이하 이사건 선박이라 함) 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유자인 소외 유풍(편의치적하기 위하여 온드라스국에 설립한 법인임) 및 정기용선자인 만진수산,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미화 700.000달러, 보험기간을 1991. 9. 27부터 1992. 9. 27 까지로 하는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는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s, 1983)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약관 모두에는 이 사건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의 영국법준거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3. 또한 만진수산은 1991. 11. 27 보험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이 남태평양에서 포획한 후 어창에 저장하여 괌으로 싣고 올 약 25톤의 참치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만진수산, 보험금액을 금 22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보험계약에는 위 적하보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영국법 준거약관과 부가조건으로서 특별어획물약관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특별어획물약관 제4조는 보험계약자가 증권에 기재된 어선에 무선전신기 도는 무선전화기를 설치할 것과 본사에 일일어획량을 보고할 것을 담보로 한다고 되어있다.


5. 이 선박은 미국령 괌의 아프라항에서 1991. 6. 7.부터 같은 해 12. 8. 까지 대기 정박. 그리고 1991. 12. 8. 아프라항을 떠나 같은달 12. 남태평양의 참치어장에 도착한 후 약 10일에 걸쳐 참치잡이를 한 다음, 괌으로 회항하기 위해 해상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달 23. 02:00경 스턴 튜브의 그랜드 파킹으로부터 들어온 해수로 인하여 동일 11:00경 침몰함.

6. 이 선박이 아프라항에 정박 중 선원의 출입국 절차를 위해 괌 소재의 유한회사 마루와 쇼카이 괌을 대리점으로 하고있었다. 그리고 이 선박이 아프라항에 정박 중 이미 어창이 많이 손상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울 정도였고 이 상태는 선박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수리되지 아니하였다.

7. 위 선박은 1991. 8. 21경부터 같은해 10. 26 소외 윤은옥의 작은 아들로서 원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이학우가 새로 승선할 선원들과 함께 괌에 올 때 까지 공선으로 있었고, 그 동안 주발전기에 물이 차고 자이로콤파스, 마그네틱 콤파스, V.H.F. 무선전화기 등의 선박장비를 도난 당하였다.

8. 보험회사는 1992. 5. 4.경 이 사건 선박의 공선 상태 등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만진수산은 1992. 10. 13자 서면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을 취소할 뜻을 밝히게 되었다. 물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취소의사표시이전에 만진수산과 보험업체 사이에 보험사고 직후부터 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문제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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